일본에서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코로로’ 젤리와 외형이 거의 같은 핸드크림이 출시되며 오인 섭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핸드크림은 ‘코로로’ 로고와 과일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고, 파우치형 용기까지 더해져 화장품과 식품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포장 제거 후에도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 ▲용기·포장을 포함해 식품 형태를 모방해 섭취 우려가 있는 제품 ▲식품 브랜드와 협업해 외형과 이미지를 유사하게 만든 화장품 등이 판매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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