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카라차가나크 유전을 운영하는 국제컨소시엄이 생산물분배협정(PSA)에 근거해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무단 공제한 것으로 봤다.
카자흐스탄에선 유전 운영 컨소시엄과 정부가 PSA에 따른 비용공제 문제를 놓고 오래 전부터 다퉈왔다.
결국 정부는 컨소시엄 측의 비용 무단 공제로 수년간 재정수입이 줄었다며 60억달러(약 8조6천억원)의 보상금을 카라차가나크 유전 컨소시엄에 요구하는 국제중재 절차를 2023년에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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