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법에 시·군 및 자치구간 재정구조 일치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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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법에 시·군 및 자치구간 재정구조 일치시켜야”

서 회장은 “행정통합은 어느 정도의 재정과 권한을 줄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통합특별시에만 모든 논의를 집중하고 있고 정작 현장행정의 접점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권한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하면 충남의 15개 시·군과 대전의 5개 자치구는 모두 똑같은 기초지차제가 된다”며 “그렇다면 충남 서산시나 부여군, 청양군이 갖고있는 재정과 권한을 대전 서구도 가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군 단위의 기초지자체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자체 재원을 갖고 있지만 대전 서구와 같은 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통합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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