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세탁한 뒤 범죄 조직에 전달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1부(이희경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다른 종업원 4명과 함께 2023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불법 도박 범죄 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70개 계좌로 2조4천117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뒤 조직이 정한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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