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부산 내 과거 인권유린시설인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26일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손석주씨 등 185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시를 끝낸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의 답변일 수 있다"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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