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년 전 부산지역 집단 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의 피해자들이 28일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손석주 대표와 유족 등 18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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