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통일교 뇌물'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도이치·명태균 의혹'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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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통일교 뇌물'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도이치·명태균 의혹'은 무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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