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년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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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년 8개월 선고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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