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비리로도 기소돼 작년 10월 31일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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