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같은 해 10월 수원지방법원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실제로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콜마와 인터코스 사례가 주요 기술 유출 사건으로 언급되며,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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