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3년간 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불법 촬영 후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고교생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A군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집단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청양에 있는 한 펜션 등지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손목과 몸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로 머리카락을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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