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민원인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상황에 대비해 지난 27일 군청 민원과에서 경찰 합동 모의훈련과 출입제한·퇴거 조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훈련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이 폭언을 지속하다 폭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이후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비상벨을 작동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비상대응팀은 역할에 따라 피해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신속히 분리·대피시키고 안전요원과 함께 현장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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