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감원 특사경 범위 제한…"영역 확대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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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감원 특사경 범위 제한…"영역 확대 적절치 않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이를 넘어서는 영역 확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간담회를 열고,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 확대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에 한정해서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넘어서는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금감원 본연의 역할, 권한과 책임 구조 등을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이는 금융위, 금감원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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