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전환 시 주무부처는 금융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간 상하 관계도 분명히 했다.
또 가계대출 총량 목표 외에도 주택담보대출의 목표치 설계 방식을 들여다보고 별도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전환 시 주무부처는 금융위가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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