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 납부할 경우 불법건축물 지위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준을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며 "이행강제금을 5회분 납부할 경우에 한해 양성화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의 경우 165㎡ 미만에 대해 전국적이고 일률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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