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이 제기된 책을 썼던 지만원(83)씨가 5·18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3일 5·18기념재단, 5·18 3대 단체(유족회·공로자회·부상자회), 유공자, 유족 등 12인이 지씨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1심은 지씨가 저서로 피해를 본 5·18 유공자 4명과 5·18재단 등 4개 유공자 단체에 각기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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