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거주지 무단외출’ 조두순, 1심서 징역 8개월·치료감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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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거주지 무단외출’ 조두순, 1심서 징역 8개월·치료감호 선고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하교 시간대 수차례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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