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야간노동은 자연발생된 것이 아니라 산업화와 24시간 체계 속에서 사회가 만들어낸 시간 질서"라며 "야간노동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경우 야간노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야간근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흩어진 야간근로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으고 내용을 추가해 별도의 장이나 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연속적인 야간노동 제한, 월 단위 야간노동 횟수 제한, 야간노동자에 대한 휴식 및 휴일 부여, 야간노동 시 배치해야 할 최소인원 및 적정인력 배치 의무, 1인 야간근무 금지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시 "야간노동이 보상 가능한 노동이 되면서 합법적 선택의 결과가 됐다"며 "최소 연속 휴식시간 보장 등 회복을 전제로 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