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준을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했고, 단독주택과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방 쪼개기 이슈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리해서 최대한 상반기 중으로는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양성화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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