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게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전 간부가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LH인천본부 전 주택매입부장 A(48)씨 측은 지난 26일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LH인천본부는 미분양주택 총 1804가구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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