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뉴진스 탬퍼링’ 반박...“멤버 1인 가족과 특정 기업인 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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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뉴진스 탬퍼링’ 반박...“멤버 1인 가족과 특정 기업인 결탁”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뉴진스 탬퍼링’ 의혹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30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는 ‘뉴진스의 전속계약해지를 주도하고 뉴진스를 탬퍼링으로 빼내어 어도어의 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어도어와의 관계가 정리되었고, 뉴진스 멤버들도 모두 복귀하는 것으로 보고 뉴진스의 앞날을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 계약을 해지하여 뉴진스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소송에 멤버들 가족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뉴진스의 해체를 염려하며, 최소한의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는 최근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하이브 경영진과 대주주, 그리고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이른바 ‘민희진의 뉴진스 템퍼링’이라는 주장이 자신이 아닌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결탁한 ‘주식시장교란 공모’였음을 알게 됐다”며 “특히 이러한 주가조작 공모 세력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을 악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려 한다는 것을 에 하이브의 경영진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입수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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