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고천지구 대방디에트르센트럴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 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하고, 1월 26일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해당 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60.7%가 찬성함에 따라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최석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사회 금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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