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기준 완화… '둘째아 이상' 가정까지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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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기준 완화… '둘째아 이상' 가정까지 혜택 확대

양평군은 저출생 극복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 기준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확대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해당 가정은 △다자녀 우대업소 할인 △우선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다자녀가정 우대차량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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