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저출생 극복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 기준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확대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해당 가정은 △다자녀 우대업소 할인 △우선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다자녀가정 우대차량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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