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마련…"165㎡ 미만 주택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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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마련…"165㎡ 미만 주택 등 대상"

주거용 불법(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5㎡(약 50평)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한 일괄 양성화 방침을 정했다.

복 의원 설명에 따르면 당정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 방안을 민주당과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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