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은 앞으로 산불로 인한 질병·부상 치료비와 간병비, 긴급생계지원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 지원 수준을 넘어 피해 주민의 온전한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피해 주민을 위한 생활 안정과 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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