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아닌 사업소득?' 유명 맛집기업 '가짜 3.3' 위장고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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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아닌 사업소득?' 유명 맛집기업 '가짜 3.3' 위장고용 적발

유명 맛집으로 입소문 타면서 급성장한 대형음식점들을 운영하는 기업의 '가짜 3.3 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음식 조리,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고,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맺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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