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경북·경남·울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은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피해 주민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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