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中企절반, 1∼2년후 외국인 사업장 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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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 中企절반, 1∼2년후 외국인 사업장 변경 허용"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고용허가제(E-9) 사업장 변경을 1, 2년 제한 후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발표한 '외국인력(E-9)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 '2년간 변경 제한 후 자유 이동 허용'(31.6%), '1년간 변경 제한 후 자유 이동 허용'(19.7%) 등 제도 변경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51.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사업장 변경 완화 제도 개편과 관련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3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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