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과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무단 외출하고 주거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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