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당초 다른 위치에 설치하기로 계획된 부체도로를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민원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민원인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공익사업에 편입해 보상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었다.
민원인은 자신의 거주지 30미터 앞에 나들목 연결도로가 들어서게 되면 소음·진동·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어 기존에 누려왔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잃게 된다면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주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을 매수하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민원인의 거주지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관계 법령상 보상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당초 설계된 부체도로 설치 위치를 사업부지와 가장 가까운 민원인의 거주지로 변경해 해당 토지·건물을 사업 지구에 편입·보상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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