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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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제도 시행에 맞추어 1월 23일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관련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소상공인 등 의무 이행 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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