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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