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출동 후 센터로 곧바로 귀소하지 않고 빙빙 둘러 복귀한 정황이 확인되며 징계처분을 받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119안전센터 소속 A 소방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A 소방장과 B 소방사는 징계 혐의 내용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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