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자립촉진수당'이 올해 처음으로 지원된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자립촉진수당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가정에 1인당 월 20만원 지원된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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