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반복적으로 이탈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서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전자장치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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