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과 브로커가 내부 정보를 주고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들이 항소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전 LH 인천본부 직원 A씨(48)도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브로커 B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미분양 주택을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고, 이 과정에서 총 99억4천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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