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선거구)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의정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에서도 640만원이 넘는 세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 표결이 지연되면서 의원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전에 제명안만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따로 열지 못한 상태여서, 김 의원이 구속되지 않은 채 2월 말 임시회에서야 제명이 확정될 경우 2월분 세비까지 포함해 총 수령액은 12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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