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에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외출 제한 위반과 전자장치 파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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