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공사비를 늘려준 경기 용인 지역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억8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A씨에게 상가를 일괄 분양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6억3600만원 상당의 농지를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씨 등 이 사건 범행 가담자 4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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