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공사비 수백억 증액…전 주택조합장·시공사 간부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뒷돈 받고 공사비 수백억 증액…전 주택조합장·시공사 간부 '실형'

시공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공사비를 늘려준 경기 용인 지역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억8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A씨에게 상가를 일괄 분양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6억3600만원 상당의 농지를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씨 등 이 사건 범행 가담자 4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