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 파산·회생 소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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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 파산·회생 소송비 지원

법원이 내달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개인 파산·회생 절차와 관련한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예규 개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소송구조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 것이다.

앞으로 법원은 소송구조 결정을 내린 소상공인들에게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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