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세차장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종업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이 세차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당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말다툼 끝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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