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에 격분' 세차장 업주 살해한 60대 종업원,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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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에 격분' 세차장 업주 살해한 60대 종업원, 징역 14년

함께 술을 마시던 세차장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종업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이 세차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당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말다툼 끝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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