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LH 정보 유출' 전 직원·브로커 항소…검찰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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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LH 정보 유출' 전 직원·브로커 항소…검찰 맞항소

뇌물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를 주고받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LH 직원과 브로커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이 맞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 LH 인천본부 직원 A(48)씨와 브로커 B(35)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LH 인천본부는 3천303억원을 들여 주택 1천800여채를 매입했으며, 이 중에는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일당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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