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한 대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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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한 대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노동자들에게 100억 가량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차량 휠 제조업체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단순 재산권은 물론 생존적 기본권의 성격을 띄고 있기도 하다"며 "공장 매각을 통한 피해 회복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밝히지 않은 점은 불리하나 코로나19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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