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메리츠증권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박씨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씨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과 추징금 4억6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던 2014년 초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운 뒤 그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 김모·이모 씨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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