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오는 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적힌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밝혔다.
간판과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면 안 되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 명칭·이름을 나타내는 광고와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나 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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