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인정보단말기가 설치된 공공 및 민간 모든 현장에서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에 해당돼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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