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의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정보공개서 체계를 재편하고, 창업 판단에 핵심적인 정보는 분기별로 제공해 예비 창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다음 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창업 단계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절차를 체계화해 행정 처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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