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28일 기업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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