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통지 의무화…통지항목에 손해배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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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통지 의무화…통지항목에 손해배상 추가

정부는 우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이외의 정보 보호 침해 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도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취약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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