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상당 가상화폐 압수물을 분실한 검찰이 관련 수사관들 직무상 과실 유무를 조사 중이다.
비트코인 (사진=뉴스1) 해당 수사관들은 압수물 관리 담당자들로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도중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400억원)를 탈취당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이동식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전자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의 수량을 인터넷 조회로 확인했는데, 공식 사이트로 착각하고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코인을 탈취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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